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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파기 업체 선정 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 |
알테크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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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8-10 14: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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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은 구매가 아니라 위탁 결정입니다
저장매체 파기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일은 실무에서 흔히 소모품 구매나 단순 용역 계약처럼 다뤄집니다. 견적을 받고, 수량을 맞추고, 일정을 잡고, 작업이 끝나면 확인서를 한 장 받아 두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처리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절차는 구매가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에 해당합니다. 성격이 달라지면 확인해야 할 항목도 달라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일정한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6조 1항), 위탁자에게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교육하고 감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제26조 4항). 여기서 말하는 처리에는 파기가 포함됩니다. 즉 파기 업체를 선정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법적 의무의 출발점입니다.
더 주의 깊게 볼 조항은 제26조 7항입니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결국 위탁한 조직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시점의 문제도 함께 걸립니다. 법은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어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진 시점에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1항). 장비 교체나 사무실 이전처럼 파기 물량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업체 선정이 늦어지면, 데이터가 남아 있는 저장매체가 창고에 쌓여 있는 기간이 그대로 길어집니다. 업체를 미리 정해 두고 절차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파기 시점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 구조를 전제로 하면 업체 선정 기준은 단가와 일정이 아니라 다른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매체별로 방식을 나누는가, 결과를 검증하고 증빙으로 남기는가, 반출부터 완료까지 책임 범위를 문서로 규정하는가입니다. 아래에서는 각각을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하나, 매체 종류에 따라 방식을 나누는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업체가 매체를 구분해서 방식을 제안하는지입니다. 저장매체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물리적 원리에 따라 크게 자기매체와 플래시매체로 나뉘고, 두 계열은 유효한 파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HDD, 자기테이프처럼 자성체에 데이터를 기록하는 매체는 강한 자기장을 가해 기록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디가우징이 유효합니다. 국내 고시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도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를 파기 방법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3조 1항 2호). 국제 기준에서도 디가우징은 일반 복구는 물론 전문 장비를 동원한 복구까지 차단하는 수준의 기법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SSD, NVMe, eMMC 같은 플래시 기반 매체입니다. 이 계열은 자성이 아니라 반도체 셀의 전하 상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가해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장비만 손상되고 데이터는 그대로 남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플래시 매체는 웨어 레벨링과 오버프로비저닝 때문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데이터 사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덮어쓰기만으로는 이 영역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플래시 매체는 매체 자체의 삭제 명령을 활용하는 인증된 소프트웨어 방식이나, 물리적으로 셀을 파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디가우징에도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해당 매체의 보자력을 넘어서야 기록 구조가 무너지므로, 최근의 고밀도 디스크일수록 요구되는 장비 사양이 올라갑니다. 또한 디가우징을 거친 디스크는 서보 정보까지 함께 사라져 정상 동작하지 않게 되므로, 삭제 결과를 소프트웨어로 다시 읽어 확인하는 방식의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가우징은 장비 사양과 처리 절차, 그리고 시리얼 단위의 처리 기록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업체가 어떤 장비를 쓰는지, 대상 매체의 사양에 그 장비가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식 선택의 기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세우고 싶다면 국제 기준이 쓰는 삼분법이 도움이 됩니다. IEEE 2883-2022는 저장매체 파기 방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사용자가 접근 가능한 영역을 논리적으로 덮어쓰거나 블록 소거해 일반적인 복구 시도를 차단하는 단계, 접근 불가능한 영역까지 포함해 전문 장비를 동원한 복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 그리고 매체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해 재사용 자체를 배제하는 단계입니다. 디가우징과 암호화 키 제거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기법으로 분류되며, 천공이나 분쇄 같은 물리적 파괴는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어느 단계를 적용할지는 데이터의 민감도와 매체의 재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사용을 전제로 한다면 매체가 살아 있어야 하므로 두 번째 단계까지가 한계이고, 재사용 계획이 없고 민감도가 높다면 세 번째 단계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 구분은 최근 국제 기준의 개정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2025년 9월에 발간한 NIST SP 800-88 Rev.2는 기존 Rev.1을 대체하면서, 매체별 세부 기법에 관한 판단을 IEEE 2883-2022로 위임했습니다. 그 대신 어떤 매체를 어떤 민감도 기준으로 분류하고, 어떤 방식을 선택하며,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고 기록할지를 조직 차원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기법 선택이 현장 기술자의 재량이 아니라 관리 체계의 산물이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변화는 업체 선정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준이 조직의 정책과 기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면, 업체에 요구할 것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어떤 기법을 쓰는지만이 아니라, 그 기법을 왜 선택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그 확인 결과를 어떤 형태로 남기는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법령이 특정 국제 표준의 준수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실무 관점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견적 요청서에 HDD와 SSD를 함께 적어 보내 보시면 됩니다. 두 계열을 같은 단가와 같은 방식으로 묶어 회신하는 업체라면 매체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매체 목록을 먼저 요청하고 계열별로 다른 방식과 다른 증빙을 제시한다면, 최소한 기준은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기준 둘, 결과를 검증하고 증빙으로 남기는가
두 번째 기준은 처리 결과의 검증과 기록입니다. 파기는 수행했다는 사실보다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제21조 2항), 시행령은 전자적 파일에 대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6조 1항 1호). 두 조항 모두 결과 상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받는 증빙은 종종 작업 사실만 담고 있습니다. 몇 개를 언제 처리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어떤 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서는 감사나 사고 대응 국면에서 설명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검증 가능한 증빙의 기본 단위는 시리얼 번호입니다. 자산 목록에 등재된 개별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언제 완료되었는지가 시리얼 단위로 대응되어야, 나중에 목록과 결과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총 수량만 적힌 확인서로는 특정 자산이 실제로 처리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자산관리대장의 항목과 파기 결과 문서의 항목이 일대일로 맞아떨어지는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리포트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지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상 매체의 제조사와 모델, 시리얼 번호, 용량 같은 식별 정보, 적용한 파기 방식과 그 방식이 준거한 기준, 수행 일시와 수행 주체, 그리고 결과 판정이 최소 구성입니다. 여기에 검증 절차의 수행 여부와 그 결과가 함께 기록되어야 문서로서 완결됩니다.
검증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풀어 보면, 파기 방식을 적용했다는 사실과 그 방식이 의도한 결과를 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반 영구삭제라면 삭제 명령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처리 후 매체를 다시 읽었을 때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국제 기준이 검증과 기록 보존을 별도의 요건으로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리적 파기의 경우에는 처리 전후의 매체 상태와 시리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포트가 사후에 수정될 수 있는 형태인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작업자가 엑셀 파일에 수기로 입력해 전달하는 방식과, 삭제 도구가 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하고 변조를 방지하는 형태로 발급하는 방식은 문서의 신뢰도가 다릅니다. 감사나 사고 조사 국면에서 증빙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대체로 이 차이입니다.
재사용 장비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오해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거나 빠른 포맷을 수행하면 데이터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이 작업들은 대체로 파일 시스템의 관리 정보만 초기화합니다. 실제 데이터 영역은 덮어쓰기 전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적인 복구 도구로도 상당 부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부서 간 장비 이관, 임대 장비 반납, 중고 매각처럼 매체가 다른 사용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그대로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인증 기반 영구삭제 솔루션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알테크코리아는 블랑코(Blancco) 코리아 공식 파트너로서 인증 기반 영구삭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삭제 수행과 결과 검증, 리포트 생성이 하나의 절차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사용을 전제로 장비를 초기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파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소프트웨어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반대로 재사용 계획이 없고 데이터 민감도가 높은 매체라면 물리적 파기가 더 명확한 답입니다. 알테크코리아는 자체 데이터 파기 브랜드인 DieHDD™를 통해 디가우징, 유압천공, 분쇄파기, 소각파기 네 가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매체는 디가우징으로 기록 구조를 무력화한 뒤 필요에 따라 물리적 파기를 병행하고, 플래시매체는 셀 자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식으로 매체 특성에 맞춰 조합할 수 있습니다. 유압천공은 플래터나 메모리 칩이 위치한 지점을 관통해 매체를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이고, 분쇄파기는 매체를 잘게 절단해 원형을 남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소각파기는 매체 자체를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재사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상황에 적용합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할지는 매체 종류와 데이터 민감도, 그리고 남겨야 할 증빙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셋, 반출부터 완료까지 책임 범위를 문서로 규정하는가
세 번째 기준은 계약 문서의 범위입니다. 파기 업무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은 파기 작업 자체가 아니라 그 앞뒤에 있습니다. 장비가 사무실을 떠나 처리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처리가 끝난 뒤 결과가 확정되기까지의 구간에서 관리 공백이 생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위탁 문서에 담아야 할 사항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28조 1항). 이 다섯 가지는 그대로 파기 업체 계약서의 점검 항목이 됩니다.
특히 재위탁 항목은 파기 업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계약한 업체가 운송이나 실제 파기 공정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구조라면, 데이터가 몇 단계를 거치는지 위탁한 조직이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6조 6항). 계약 단계에서 재위탁 여부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근 제한과 안전성 확보 조치 항목도 파기 업무에 맞게 구체화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작업 인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처리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리 대기 중인 매체를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기 작업 자체는 짧지만 대기 시간은 길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매체에는 여전히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현장 파기와 반출 파기의 선택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합니다. 현장에서 처리하면 매체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운송 구간의 위험이 사라지고, 담당자가 직접 입회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출이 불가피하다면 인수인계 시점의 목록 확인, 운송 중 보안 조치, 도착 후 보관 방식, 처리 완료 통보 절차가 문서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정 자체보다 결정의 근거와 절차가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회 여부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민감도가 높은 매체를 처리할 때 담당자가 현장에 함께 있으면 목록과 실물의 대조, 처리 방식의 확인, 결과 기록의 즉시 검토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입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상 기록이나 원격 확인 같은 대안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조직 내부에서 파기 요청을 승인하는 담당자와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담당자를 지정해 두면, 나중에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가 문서에 남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매체들
세 가지 기준을 갖추고도 대상 목록이 부정확하면 결과가 흔들립니다. 파기 대상 산정 단계에서 자주 누락되는 매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서버와 PC에서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던 백업용 디스크와 테이프, NAS에 장착된 다수의 디스크, 네트워크 복합기와 프린터의 내장 저장장치, 사용을 중단한 노트북과 업무용 모바일 기기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더해 불용 판정을 받고 창고에 방치된 장비, 임대 계약이 종료되어 반납을 앞둔 장비도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납 장비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서버에서 분리한 뒤 예비 부품으로 돌려 둔 디스크도 자주 빠집니다. 장애 대응용으로 빼 두었다가 그대로 잊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디스크에는 운영 데이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업무용 외장하드와 USB 저장장치처럼 자산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재되지 않은 매체는 파기 대상 산정에서 자동으로 누락되므로, 목록 작성 단계에서 부서별로 별도 확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사용 장비와 완전 파기 대상을 처음부터 분리하는 작업도 여기에 속합니다. 두 그룹은 적용할 방식도, 남겨야 할 증빙도 다릅니다. 목록 작성 단계에서 구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판단하게 되고, 현장 판단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세 가지 기준은 결국 업체와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견적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면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대체로 확보됩니다.
먼저 매체 목록을 먼저 요구하는지를 봅니다.
수량만 듣고 단가를 회신하는 곳과, 매체 종류와 재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곳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다음으로
SSD와 NVMe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자기매체와 동일한 답이 돌아온다면 그 자체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증빙과 관련해서는 결과 문서의 실제 양식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시리얼 단위 기재 여부와 방식 기재 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송과 파기 공정 중 재위탁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인지
를 명확히 확인해 둡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계약 전에 받을 수 있고, 받아 두면 내부 승인 절차에서도 그대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파기 업체 선정은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우리 매체 구성에 맞는 방식을 제안하는가, 결과를 검증해 증빙으로 남기는가, 반출부터 완료까지의 책임 범위가 계약 문서에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세 가지 모두 견적서 한 장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업체에 직접 물어봐야 드러납니다.
이 기준들이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해야 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일에 가깝습니다. 어떤 매체를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고, 그 결과를 무엇으로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다면, 조사나 감사 국면에서 담당자가 답해야 할 질문의 대부분은 이미 해결되어 있습니다. 파기는 데이터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남는 기록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알테크코리아는 디가우징, 천공·파쇄, 블랑코 기반 인증 영구삭제를 중심으로 저장매체의 최종 파기 단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체 목록만 정리해 두시면 자기매체와 플래시매체를 구분해 적용 가능한 방식과 그에 따른 증빙 형태를 함께 제안해 드립니다. 현장 파기와 반출 파기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재사용 장비와 완전 파기 대상을 어떻게 나눌지도 목록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저장매체 목록과 처리 목적을 정리해 문의해 주시면, 매체별 파기 방식과 증빙 구성을 검토해 회신드리겠습니다.
법령 원문
제21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제26조 4항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 6항 :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7항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16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다만, 기술적 특성으로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시행령 제28조 1항 :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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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 2026-08-10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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