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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매체를 방치하면 안되는 이유 알테크코리아
등록일 : 2026-07-14 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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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것들

데이터 파기는 기업의 총무, 전산, 보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평소에는 가볍게 넘기기 쉬운 영역입니다.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예산과 인력이 집중되지만, 쓰임을 다한 저장매체와 백업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뒷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 뒤에는 상황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조직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와 "그 처리를 어떻게 확인했는가"가 가장 먼저 검증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리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고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겼는지입니다.


저장매체와 업무 데이터는 파일을 지우거나 포맷하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회계자료, 고객자료처럼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면, 처리 방식 자체가 적절했는지와 그 처리를 뒷받침하는 검증 기록이 함께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백업 매체를 비롯한 저장장치를 방치했을 때 커지는 위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 담당자가 파기 전후에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불안을 키우기 위한 글이 아니라, 담당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 백업 매체가 특히 위험한가

일반적으로 조직은 운영 중인 서버나 업무용 컴퓨터의 보안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접속기록을 남기며, 암호화를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백업 매체는 이러한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백업은 원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데이터를 복제해 두는 것이므로, 그 안에는 운영 시스템에 담겨 있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거의 그대로 복사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체되거나 세대가 넘어간 백업 테이프, 백업 디스크, 외장하드가 캐비닛 한쪽이나 창고에 쌓여 방치되는 경우, 그것은 곧 대량의 민감 데이터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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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매체일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누가 언제 접근했는지 기록이 남지만, 방치된 백업 매체는 누가 가져가도, 언제 사라져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매체 자체가 오래되어 어떤 데이터가 들어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파기 과정에서 데이터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처분되면, 조직이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방치의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매체가 오래 남아 있을수록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담겼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리 이력이 끊깁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정리하자"는 마음으로 한쪽에 미뤄둔 매체가, 몇 년이 지나면 아무도 그 내용과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관리 주체가 모호해진 매체는 사무실 이전이나 부서 통폐합, 집기 교체 같은 계기에 통제 없이 외부로 흘러나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중고 시장에 흘러든 저장장치에서 이전 소유 조직의 데이터가 복구된 사례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백업 매체가 데이터 생애주기의 "끝단"에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조직과 솔루션이 정보보호의 시작점, 즉 수집·저장·이용 단계의 통제에 집중합니다. 접근 권한 설계, 암호화, 이상행위 탐지 같은 조치들이 모두 데이터가 활발히 쓰이는 구간을 겨냥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을 때 이를 안전하게 없애는 마지막 단계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영역입니다. 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춘 조직에서도 파기 단계만큼은 명확한 절차 없이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백업 매체 방치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끝단의 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며, 아무리 앞단의 보안을 촘촘하게 설계해도 마지막 처리가 허술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 번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삭제와 파기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는 "삭제"와 "파기"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지우거나 휴지통을 비우는 행위, 심지어 저장장치를 포맷하는 행위조차도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를 "비어 있음"으로 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중에 널리 보급된 복구 도구만으로도 상당량의 데이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저장매체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하드디스크(HDD)나 자기테이프는 자기장을 이용한 처리가 유효하지만, 반도체 기반의 SSD, eMMC, USB 메모리, NVMe 같은 매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이들 매체는 웨어 레벨링(wear-leveling)이라는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여러 셀에 분산 저장하고, 사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예비 영역(over-provisioning)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덮어쓰기 방식으로는 매체에 남은 데이터 전체에 도달하지 못하며, 접근이 차단된 영역에 데이터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체별 차이는 국제 표준에서도 명확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가 발간한 미디어 파기 지침의 최신 개정판인 NIST SP 800-88 Rev.2는 2025년 9월 26일 발행되어 2014년의 Rev.1을 완전히 대체했습니다. 이 개정판은 특정한 파기 기법을 지침 본문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신, 구체적인 기술 절차를 IEEE 2883-2022 표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장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매체별 세부 기법을 표준 본문에 고정하기보다 별도의 전문 표준을 참조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대신 Rev.2는 파기를 누가 책임지고, 어떤 방식을 승인했으며, 결과를 어떻게 문서로 남길지를 관리하는 절차와 증빙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도체 기반 매체의 경우 검증된 암호화 기반 삭제나 물리적 파괴가 요구되며, 단순한 덮어쓰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이 표준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웠다"는 사실과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파기 방식을 선택할 때는 매체의 종류와 데이터의 민감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안전한 처리가 완성됩니다.



국내 기준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국내에서도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파기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완전파괴,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한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하는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완전파괴는 소각이나 파쇄 등으로 매체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 소자장비란 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 즉 디가우징 장비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방식인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병렬적으로 제시된 선택지이며, 조직은 매체의 특성과 데이터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골라 적용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은 별도의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2항).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며, 그 외의 기록물이나 인쇄물, 서면 등은 해당 부분을 마스킹하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처럼 기술적 특성 때문에 앞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이와 함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기준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과 반입을 통제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저장매체에는 이동형 하드디스크와 USB 메모리, 외장형 SSD 등이 포함됩니다. 방치된 백업 매체는 바로 이 보관과 반출입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대상이므로, 파기 시점에 이르러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보관 단계부터 통제 범위 안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기준이 파기의 "방식"만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내서 해설은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과 파기 결과의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아래 수행되어야 하며,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없앴는지뿐만 아니라, 그 처리를 누가 책임지고 확인했으며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는지가 함께 요구되는 것입니다. 안내서는 또한 개인정보 파기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어, 조직이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처리가 기준상으로도 열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제 표준의 흐름과도 방향이 일치합니다. 방식의 적절성과 결과의 문서화, 책임 소재의 명확화라는 세 축이 국내 기준과 국제 표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체크포인트

데이터 파기와 관련된 업무는 기술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정과 비용, 요구되는 보안 수준, 외부 반출 여부, 내부 승인 절차가 함께 맞물려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매체의 종류, 데이터의 민감도, 재사용 가능성, 현장 입회 필요 여부, 삭제 또는 파쇄 증빙의 확보 가능성을 기준으로 처리 방식을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리 대상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하드디스크, SSD, 외장하드, NAS, 백업 테이프 등 매체의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에 개인정보나 고객자료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담겨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매체가 자기 방식인지 반도체 방식인지에 따라 유효한 처리 방법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은 단순한 재고 파악을 넘어 처리 방식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사용할 장비와 완전히 파기 할 장비를 분리합니다. 반납하거나 재배치해 다시 쓸 장비라면 데이터를 완전히 지운 뒤 그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이상 쓰지 않고 없앨 장비라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확실히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삭제, 디가우징, 물리 파쇄 가운데 목적과 매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작업 결과를 리포트나 사진 같은 형태로 기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다섯 가지, 곧 매체 구분, 민감도 확인, 재사용 여부 분리, 방식 선택, 증빙 확보의 흐름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처리 방식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파기 업무라도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재사용할 장비나 자료라면 초기화와 그 결과를 검증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확실히 지워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장비를 다시 사용하면,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 데이터가 남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완전히 파기하거나 외부로 반출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매체에 적합한지, 운송 과정이 안전한지, 결과 증빙이 확실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외부 업체가 처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장비나 자료가 조직 내부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인수인계, 운송, 작업 완료 확인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지를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매체가 조직의 통제를 벗어나 이동하는 구간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지점이므로, 이 구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규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를 정리하면 데이터 파기 , 백업 매체, 외장하드, 정보 유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방치된 백업 매체나 외장하드가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데이터 파기 의 기준을 세운다는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빙을 남길 때 확인할 것

많은 조직이 작업이 끝났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것은 처리가 끝났다는 결과가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을 뒷받침하는 기록입니다. 어떤 대상을 처리했는지, 누가 그 처리를 확인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결과를 어떤 자료로 남겼는지가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증빙을 남길 때는 먼저 처리한 장비의 목록과 시리얼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매체마다 고유한 식별 정보를 확보해 두면, 나중에 특정 장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출 전에 인수인계자와 운송 책임 범위를 기록해 두어야 하며, 처리가 완료된 뒤에는 결과 증빙을 조직의 내부 보안 문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조직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했음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증빙에 담기는 정보는 앞서 살펴본 국내 기준과 국제 표준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무엇을 처리했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누가 책임지고 확인했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매체의 제조사와 모델, 시리얼 번호, 적용한 파기 방식과 기법 같은 정보가 함께 정리되어 있으면, 그 기록은 사후에 조직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알테크코리아가 강조하는 관점

알테크코리아가 이 주제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막연한 불안을 과도하게 키우기보다, 담당자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처리 전후에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고객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는가"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처리 그 자체보다 그 처리를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지가 실무의 관건인 셈입니다.


알테크코리아는 데이터 생애주기 가운데 끝단, 곧 저장매체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없애는 마지막 단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방식 매체에 대한 디가우징, 물리적 천공과 파쇄, 그리고 SSD·eMMC·USB·NVMe 같은 비자기 매체에 대한 인증 기반의 영구삭제, 나아가 생산자책임재활용 체계 안에서의 자원순환에 이르기까지, 데이터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이후의 처리에 집중합니다. 정보보호의 시작점을 다루는 곳은 많지만, 그 끝점인 최종 파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알테크코리아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실무자가 점검할 다섯 가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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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 업무는 한 번 처리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부 관리 기준과 외부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처리 대상과 보관 위치가 정리되어 있는지, 처리의 목적과 요구되는 보안 수준이 명확한지, 담당자와 최종 확인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선택한 처리 방식이 매체와 목적에 맞는지, 그리고 결과 증빙을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 목록을 정리하고, 매체와 목적에 맞는 처리 방식을 선택하며, 그 결과를 증빙으로 남겨 보관하는 이 세 가지 흐름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알테크코리아는 실무자가 이 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를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돕고 있습니다.



참조 조문 원문

제13조 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제13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제13조 제3항 : 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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