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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을 위한 첫걸음,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 알테크코리아
등록일 : 2026-06-25 1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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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안은 ‘생성’이 아닌 ‘완전한 파기’에서 완성됩니다

데이터의 시대, 보안은 전 주기에서 실현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매 순간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저장하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한 번의 모바일 결제, 한 시간의 화상회의, 한 건의 클라우드 협업 파일이 모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다른 데이터와 연결됩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보안은 더 이상 ‘유출 방지’나 ‘백신 설치’ 같은 한두 가지 조치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데이터가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단계가 보안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기업이 보안을 강화한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방화벽 강화, 침입 탐지, 직원 교육과 같은 ‘운영 중’ 보호 조치들입니다. 그러나 통계와 실제 사고 사례를 들여다보면, 데이터 보안의 가장 취약한 지점은 의외로 데이터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시점, 즉 저장매체가 폐기되거나 재사용되는 단계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폐기 단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동안 쌓아 온 모든 보안 노력은 한 번의 부실 파기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데이터 수명주기(Data Life Cycle, DLC)의 개념과 각 단계의 위험, 그리고 국내외 규제와 표준이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장 자주 간과되면서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파기’ 단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떤 방식이 진짜 ‘복원 불가능한’ 파기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수명주기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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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명주기란, 데이터가 생성되어 사라질 때까지 거치는 모든 단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개념입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고, 어디에 저장되었으며, 누가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전달되었으며, 얼마나 오래 보관되다가, 결국 어떤 방식으로 파기되었는가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이 모두 데이터 수명주기에 포함됩니다.


업계와 표준에 따라 단계 구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은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및 이용·제공·파기’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책임의 발생 시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모델입니다. 반면 보안 운영 관점에서는 데이터를 ‘생성-저장-이용-전송-보관-파기’의 6단계로 보는 모델이 흔히 사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운영 관점에 가까운 6단계 모델을 따라 설명하되, 각 단계가 법적·제도적 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성 단계는 문서 작성, 사진 촬영, 센서 측정값 수집, 양식 입력 등 데이터가 처음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저장 단계는 그 데이터가 하드디스크, SSD, 서버, NAS,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에 기록되는 단계입니다. 이용 단계는 데이터가 업무에 활용되거나, 분석되거나, 화면에 표시되는 단계입니다. 전송 단계는 이메일, 메신저, 외부저장장치, 클라우드 동기화 등 데이터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보관 단계는 일정 기간 더 이상 적극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법적·업무적 사유로 보존이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파기 단계는 더 이상 보유할 이유가 없거나 보유해서는 안 되는 데이터를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의 위험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통제가 무너지면, 그 이전의 모든 단계에서 들였던 보안 노력이 한 번에 무력화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란, 결국 어느 한 단계에서도 통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안의 사슬을 끝까지 잇는 일입니다.



각 단계의 위험과 보안 요건

생성 단계의 핵심 과제는 어떤 정보가 어떤 등급의 민감 정보인지 처음부터 식별하는 데 있습니다. 민감 정보가 평범한 텍스트 파일처럼 취급되는 순간, 이후 모든 단계의 보안 강도가 잘못된 기준 위에서 설계됩니다. 자동 분류 도구, 라벨링 정책, 입력 시점의 마스킹과 암호화가 이 단계의 핵심 통제 수단입니다. 저장 단계는 보안 침해 사고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계입니다. 외부에서의 해킹 침투, 내부에서의 권한 남용, 백업 미흡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등이 이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2025년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다수가 이 저장 단계의 통제 실패에 기인했습니다. 한 통신사 침해 사고에서는 약 2,696만 건의 가입자 식별 정보(IMSI 기준)가 약 4년에 걸쳐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약 3,370만 명의 회원 정보가 퇴사한 내부 관계자의 접근권한 미회수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모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와 권한 회수가 무너진 사례입니다.


이용 단계에서는 화면 노출, 출력물 유출, 다운로드 이후의 외부 유출 등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활동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됩니다. 2025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은 이 단계의 통제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은 다운로드·파기·조회 권한자별 위험 분석을 거쳐 차등 적용하도록 바꾸었고, 동시에 ‘내부 관리계획’에 출력·복사 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이용·파기 권한 자체를 통제 대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전송 단계는 이메일, 메신저, 외부저장장치, 클라우드 동기화처럼 데이터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포함됩니다. 전송 구간 암호화(TLS), 파일 자체 암호화, 권한 기반 공유 링크, 사후 접근 회수 기능 등이 필수적입니다. 이메일 오발송 같은 단순한 업무 과실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유출 신고 동향 분석에서도 사고 원인 중 ‘업무 과실’이 약 30%를 차지했다는 점은 이 단계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보관 단계는 흔히 ‘아카이브’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법령상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회계·인사·의료·통신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의 위험은 ‘잊혀진 데이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는 권한 점검과 암호화 키 교체 주기에서 누락되기 쉽고, 침해 발생 시 가장 늦게 발견됩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1년 이상 미사용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시에 파기·분리보관하지 않는 사례, 보유기간이 만료된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방치하는 사례 등이 ISMS-P 결함 사례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든 단계의 마지막에 위치한 파기 단계가 본 글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자주 간과되는 마지막 단계, 파기

데이터 수명주기에서 파기는 종종 ‘저장공간을 비우는 일’ 정도로 가볍게 다뤄집니다. 그러나 실제 보안 사고의 상당수는 바로 이 단계의 부실에서 비롯됩니다. 단순 포맷한 노트북, 인증서가 남아 있는 USB, 외주에 맡겨 무방비로 처리된 하드디스크 안에는 회사가 떠나보낸 지 한참 지난 개인정보, 영업 비밀, 내부 문서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해외 연구 결과는 이 위험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한 데이터 삭제 전문 기업이 중고시장에서 수집한 200여 대의 중고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 78%의 디스크가 적정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소거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중 다수에서 사진, 위치 정보, 금융 정보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가 복원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고 하드디스크 약 절반에서 의미 있는 분량의 잔존 데이터가 확인되었으며, 캐나다의 중고 컴퓨터 시장을 분석한 학술 연구에서는 60대의 중고 디스크 중 약 65%에서 개인정보가 복구되었고 일부는 매우 민감한 정신건강 관련 의료 기록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USB 메모리에 대한 별도 연구에서도 95% 이상의 중고 USB에서 일부 또는 상당량의 데이터가 복원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곧 ‘단순 포맷 = 안전’이라는 통념이 환상에 가깝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삭제하거나 디스크를 빠른 포맷하더라도, 디스크 상의 실제 데이터 블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단지 ‘파일 시스템상 위치 정보’만 지워질 뿐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시중에 공개된 복구 소프트웨어만 돌려도 상당 부분이 되살아납니다. SSD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여러 셀에 분산 기록하는 웨어 레벨링(Wear Leveling) 알고리즘과, 사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오버프로비저닝(Over-Provisioning) 영역 때문에, 외부에서 단순 덮어쓰기를 수행해도 일부 블록에 손이 닿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SSD에서 ‘파일을 비웠다’는 운영체제의 신호와 실제 칩 내부에 남아 있는 데이터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유출의 비용은 빠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IBM이 발표한 2025년 「Cost of a Data Breach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데이터 유출 한 건당 피해액은 약 444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식별과 차단까지 평균 24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은 전년 대비 약 2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치 자체로도 한 건당 피해는 수십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치일 뿐 실제 대규모 사고는 수천억 원대 과징금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파기 단계의 부실이 단순한 운영 실수가 아니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직접 위협하는 리스크라는 사실을 숫자가 명확히 보여 줍니다.



국내외 규제와 표준이 요구하는 파기 수준

먼저 국내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하위 규정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ISMS-P 인증기준은 모두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복원 불가능’이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사회 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 안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디가우저(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해 자기 기록 매체의 데이터를 자기적으로 소거하는 방법. 둘째, 하드디스크나 자기 테이프를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용해·소각해 물리적으로 완전 파괴하는 방법. 셋째,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이나 0, 1 등을 3회 이상 덮어쓰기하거나, 안전한 알고리즘과 키 길이로 매체 전체를 암호화한 뒤 키를 폐기하는 방법(암호화 삭제, Cryptographic Erase) 등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시행된 개정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전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이 내부 관리계획 의무 항목에 새로 포함되었고, 파기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험 분석과 통제 대책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즉 파기 행위 자체를 ‘리스크 관리의 대상’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단순히 파기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파기를 ‘설계하고 통제하고 기록하는 일’이 의무화된 셈입니다.


해외 표준은 더 정교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2025년 9월 26일 「Guidelines for Media Sanitization」 SP 800-88 Revision 2를 정식 발표했습니다. 2014년의 Rev.1을 대체하는 이 개정판은 매체별 세부 기술 표를 본문에서 모두 삭제하고, 장치별 절차는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2022년에 발표한 IEEE 2883-2022 표준에 위임했습니다. NIST는 정책 프레임워크(어느 수준의 파기 등급을 적용할 것인가, 어떤 거버넌스로 운영할 것인가,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에 집중하고, 매체별 구체 절차는 빠르게 진화하는 저장 기술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 표준(IEEE 2883)에 맡긴다는 분담 구조입니다. IST SP 800-88 Rev.2는 파기 등급을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Clear는 표준 읽기·쓰기 명령으로 사용자 접근 영역의 데이터를 지우는 수준으로, 민감도가 낮은 매체에 적용됩니다. Purge는 데이터를 알려진 모든 실험실 수준의 복원 시도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이며, 검증된 암호화 삭제, 검증된 디가우징, 매체별 표준 위생화(sanitize) 명령 등이 해당됩니다. Destroy는 물리적으로 매체를 파쇄·분쇄·용융·소각해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수준입니다. SSD와 NVMe 매체에 대해 NIST와 IEEE 2883은 단순 덮어쓰기만으로는 Purge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검증된 암호화 삭제 또는 물리적 파괴를 요구합니다.


요컨대 국내 규제와 국제 표준은 같은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정하고, 매체에 맞게 적용하고, 결과를 검증하고, 기록을 남겨라’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늘어날수록 이 네 가지 요구는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매체별로 적합한 파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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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매체별로 어떤 파기 방법이 적합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기록 방식의 하드디스크(HDD)와 자기 테이프는 ‘ 디가우징 ’이 가장 빠르고 신뢰성 높은 방법입니다. 디가우징 은 강력한 자기장을 매체에 가해 트랙 위의 자화 패턴을 무작위 상태로 만들어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복원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매체별로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장 강도, 즉 ‘보자력(Coercivity)’ 값이 다르므로, 디가우저의 출력 자기장이 대상 매체의 보자력을 충분히 상회해야 합니다. 알테크코리아의 DieHDD™ 디가우징 장비는 이러한 보자력 사양을 만족하는 자기장을 형성해 하드디스크 내부 자성층의 잔여 정보까지 한 번에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공·파쇄 는 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천공 은 강한 압력으로 매체 플래터에 구멍을 뚫어 회전·읽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파쇄 는 매체를 일정 크기 이하의 조각으로 분쇄해 재조립을 원천 차단합니다. NIST가 정의한 ‘Destroy’ 등급에 해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디가우징과 결합해 적용하면 자기적·물리적으로 이중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민감 자산에 대해서는 ‘디가우징 후 천공·파쇄’의 다중 처리가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SD, eMMC, USB, 스마트폰 내장 메모리 등 비자기 매체에는 디가우징이 효과가 없습니다. 자성 기록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매체에는 IEEE 2883에 부합하는 검증된 영구 삭제 솔루션, 예컨대 Blancco(블랑코) 기반 인증 영구삭제가 적합합니다. Blancco는 매체별 인증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소거한 뒤, 소거 결과를 자동으로 검증하고 파기 인증서(Certificate of Erasure)를 발급해 감사·규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증적을 남깁니다. 이는 NIST SP 800-88 Rev.2가 강조한 ‘파기 후 검증(sanitization validation)’과 ‘파기 인증서 발급’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 방식입니다.


매체의 종류와 민감도, 그리고 재사용 여부에 따라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가 달라집니다. 재사용이 전제되는 매체에는 검증된 영구 삭제(예: Blancco 기반 인증 영구삭제)가 합리적이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이 매우 큰 매체에는 디가우징과 천공·파쇄를 함께 적용하는 다중 파기가 권장됩니다. ‘하나의 매체에 하나의 방법’이라는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 매체-등급-시나리오의 매트릭스로 파기 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파기 운영의 실무 — 정책, 이력, 증적

파기 방법의 기술적 우수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영’입니다. 같은 디가우저를 사용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떤 매체를 어떤 절차로 파기했는지에 대한 기록과 검증이 빠지면 외부 감사와 규제 대응이 무너집니다. 운영 측면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산 식별과 회수 절차입니다. 폐기 대상 저장매체가 어느 부서, 어느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는지 시리얼 번호 단위로 추적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폐기 박스에 던져 넣는’ 방식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둘째, 운반·보관 구간의 통제입니다. 파기 대상 매체가 사업장에서 파기 시설로 옮겨지는 동안의 봉인, 차량 이동 기록, 도착 시점 확인이 모두 증적으로 남아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의 분실 또는 절도가 종종 가장 큰 사고의 단초가 됩니다.


셋째, 파기 시점의 검증과 인증서 발급입니다. 디가우징은 자기장 강도 측정과 사후 샘플 검증으로, Blancco 기반 영구삭제는 자동 검증 로그와 인증서 발급으로 ‘실제로 복원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완료’ 통보가 아닌, 객관적 증적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넷째, 파기 이후 자원순환 단계의 보안과 규제 대응입니다. 데이터가 사라진 매체라 하더라도, 매체에 포함된 금속·플라스틱·희유금속은 ‘도시광산(Urban Mining)’ 자원으로 회수·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운영하고 있고,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순환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폐 IT 자산이 적법한 EPR 체계 안에서 회수·재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보안의 문제이자 환경·규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글로벌 ESG 보고체계인 GHG Protocol Scope 3의 ‘판매한 제품의 폐기(Category 12)’ 산정에서도 자원순환 처리는 점차 중요한 데이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알테크코리아의 파기 단계 전문성

알테크코리아는 데이터 수명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 기업이 아닙니다. 알테크코리아는 데이터 수명주기의 마지막 단계, 즉 ‘완전한 파기’에 특화된 전문 기업입니다. 데이터의 생성·이용·보관 단계의 보안은 각 조직이 보유한 IT 인프라와 내부 거버넌스로 관리하시되, 그 모든 노력이 마지막 한 번의 부실 파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파기 단계만큼은 알테크코리아가 책임지고 마무리합니다.


알테크코리아의 파기 전용 서비스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기록 매체(HDD, 자기테이프)는 DieHDD™ 디가우징과 천공·파쇄로 이중 파기합니다. SSD, eMMC, USB 등 비자기 매체는 Blancco 기반 인증 영구삭제로 처리해 매체별 파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파기가 완료된 IT 자산은 EPR/도시광산 자원순환 체계와 연계하여 환경 규제와 자원순환 의무를 함께 만족시킵니다. 회수-운반-파기-인증-자원순환의 전 과정이 시리얼 단위로 기록되어 외부 감사와 규제 점검 시 그대로 증적으로 제출됩니다. 알테크코리아는 ‘파기의 한 점’만큼은 어떠한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장매체 종류별 폐기전략 저장매체 종류에 따라 폐기 전략이 달라지는 이유]

https://blog.naver.com/with2mail/224285129841


입구가 아닌 ‘출구’까지 책임지는 보안

데이터 보안은 ‘입구’의 문제이자 ‘출구’의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길에 아무리 정교한 자물쇠를 달아도,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으면 그 자물쇠는 의미를 잃습니다.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란 결국 입구에서 출구까지 같은 수준의 책임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루겠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의 가장 마지막, 가장 단호한 표현이 바로 ‘완전한 파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무실 어딘가에서 폐기 라벨이 붙은 노트북, 외장 하드, 서버용 디스크, 폐 USB가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의 첫걸음은 입구가 아니라 출구를 점검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명주기 관리는 한 번의 캠페인이 아니라 매일의 운영이며, 그 운영의 종결 지점에 ‘검증된 파기’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정보 보안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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